더문 에이비에이(ABA) 연구소 운영규칙 (25.12.09)
제1조 [목적]
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평등과 우수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하여 응용행동분석(ABA) 및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[명칭]
본 교육원의 명칭은 “더문 에이비에이(ABA)연구소”[이하 본 연구소]라 한다.
제3조 [위치]
- 본 연구소는 ‘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, 티타워2117호’에 둔다.
-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. http://www.themoonacademy.co.kr
- 본 연구소의 운영 목적상 본 연구소 이외의 장소에 운영 홍보 상담에 필요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4조 [교육과정]
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[별표1. 교육과정 편성표] 과 같다.
제5조 [정원]
- 본 교육원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[별표 1]과 같다.
- 개설교과별 담당 강사의 권한으로 교과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그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점인정 자격취득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련법령을 준 수하여 교과목별 정원을 정한다.
제6조 [입학]
- 본 연구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한 자를 본 연구소 회원이라고 정의한다.
-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가입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가입 하여야 하며 본 연구소 회원은 수강신청 후 해당과목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본 연구소 회원 가입에 자격제한은 없다. 단, 학점인정 및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수강할 수 있다.
제7조 [퇴학]
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. 1항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본 교육원 재가입을 불허 할 수 있다.
-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
-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- 본 연구소의 강좌 및 강의내용을 본 연구소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자
-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 또는 내용 상용물품의 판매 상업광고 악성 바이러스 악성코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게시물 등을 게재한 자
-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폭언 개인정보 해킹 등의 통신 질서를 문란케 한 자
- 기타 소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
제 8조 [출석/수료 및 수료인정]
본 연구소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있다.
- 본 연구소 회원은 당해 교육기간 수업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20%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본 연구소 회원은 수강교과목 담당 강사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는 필수 요구사항 (출석, 시험, 레포트, 질의응답 등)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.
-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 단,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.
-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초과 불가
1)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5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9조 [교육기간]
본 연구소의 교육기간은 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학점인정 자격 증 취득 관련 교과목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본 연구소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표1과같다.
제10조 [휴강]
본 교육원의 원격강좌는 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. 단, 비상재해 및 천재지변 통신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휴강을 실시한다.
제11조 [학습비]
-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설 교과목 중 유료강좌 수강시에 해당 과목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개설 교과목별 학습비는 [별표2]와 같다.
- 본 연구소의 사정으로 개설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학습비 전액을 해당 교과목을 신청한 회원에게 반환한다.
- 본 교육원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취소하고 수업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[별표3. 학습비 반환기준]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.
-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제12조 [학습비 납부방법]
본 연구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비를 납부 할 수 있다.
- 현금결제: 본 연구소 은행계좌로 납부한다.
- 카드결제: 카드 결제에 필요한 사항과 결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납부한다.
제13조 [수강신청]
- 본 연구소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한 다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본 연구소의 원장은 수강신청 일정 수업료 납부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해진 기간내에 회원가입, 수강신청,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과목 등록 후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는 수강이 가능한 다른 강의로 전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. 유료 강좌의 경우 강좌이동에 따른 차액만큼을 입금 및 반환 한다.
- 과목 변경은 한 학기 기준 1인이 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제14조 [수업방법]
본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원격교육 운영 유형이다. 따라서 강의는 강사와 교육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강의로 실시한다.
- 원격 강의
1)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코스를 운영
–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여 강의내용을 학습자가 인터넷상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전자메일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진행한다.
- 정보의 기록 관리
연구소장은 학습자 및 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한다.
1) 표준교육과정
2) 학습자의 인적 사항 및 학업진척상황
3)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기록 관리는 교육원장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다. 단, 자격증 과정에서는 일 부항목을 제외 할 수 있다.
- 상담 및 상담자 교육
1) 연구소장은 학습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2) 교육원장은 상담 자료실의 상담업무를 지원하고, 상담 자료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.
- 수업운영
강사 및 조교의 접속기록,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 (주차별 접속 IP, 접속 시각, 종료시각)은 2년간 보관한다.
제15조 [장학금 제도]
매 학기 강좌마다 수강학생의 등수를 채점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장학제도에 대한 상세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제16조 [장학금 기부자]
본 연구소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본 연구소를 통하여 장학금 기탁자의 광고를 탑재하여 홍보 할 수 있다.
제17조 [강사 신청]
강사신청은 본 연구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사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.
- 본 교육원에 강사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강사로 신청한다.
- 강사신청시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강사자격을 판단하고 면접을 통하여 강사 를 선정한다.
제 18조 [강사의 의무]
본 연구소의 소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.
- 강의 개시 전 교과목의 학습설계에 기초하여 강의계획서 및 교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.
- 강의 자료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일자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.
- 해당 교과목 수강생에게 1회 이상의 과제물 또는 퀴즈 중 선택하여 과제로 부과한다.
- 한 과목당 최소 1회 시험문제 출제하여야 한다.
- 2항, 3항 및 출석에 근거하여 학기종료 시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 및 입력하여야 한다.
- 수강학생들에 대한 질문에 신속히 답변을 하여야 한다.
제19조 [조직편제]
본 연구소에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편제로 운영한다.
- 평생교육사 1명이상
- 교육준비요원, 전문 운영요원 및 기타 사무직원 각 1명 이상을 둔다.
- 본 연구소의 회원에게 원활한 행정 및 학습지원을 위해서 본 연구소의 소재지가 아닌 원격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파견 근무시킬 수 있다. 단, 본 연구소의 기반교육원인 원격평생교육 시설의 장비 및 개발인력 운영본부 등은 제 3조 에서 명기한 교육원의 위치에 둔다.
-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 (공결사항 포함), 진도율, 질의응답 등을 관리하고 운영교강사를 보조한다. 조교는 해당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. 학생정원 100명당 1인 이상 배치한다.
제20조 [재정]
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교육생 교육비 (유료강좌의 경우 발생)
- 설치자 보조금
- 기타 수익금 (기자재 임대료 및 국가기관 및 각종 지원금 등)
제21조 [회계 연도]
본 연구소 일반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무회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제22조 [예산 및 결산]
본 연구소의 일반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 안은 매 회계 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 관리한다.
제23조 [업무]
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원격교육 교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- 원격교육 교과 운영에 관한 정책의 개발
- 원격교육 교과 과정의 개발
- 교수요목의 개발 및 고시
- 원격교육 교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재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
- 학습자 등록에 관한 사항
- 원격교육 상담 자료실 운영 지원
- 각종 증명서의 발급
- 수수료 징수 및 집행
- 기타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24조 [시행 세칙]
본 운영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
[별표 1] 교육과정 편성표
과목번호 | QBA 과정 교과목명 | 학습기간 | 시수 | 1회당 강의시간 | 정원 |
TMA-001 | ASD와 응용행동분석 접근법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2 | 응용행동분석의 기초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3 | 행동변화절차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4 | 행동측정과 실험설계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5 | 행동평가 및 중재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6 | 응용행동분석가의 윤리와 슈퍼비전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과목번호 | QASP-S 과정 교과목명 | 학습기간 | 시수 | 1회당 강의시간 | 정원 |
TMA-001 | ASD와 응용행동분석 접근법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101 | 응용행동분석1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102 | 응용행동분석2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005 | 행동평가 및 중재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TMA-S01 | 훈련 및 수퍼비전 | 2주 | 주2회 | 120분 | 1~500명 |
과목번호 | ABAT과정 교과목명 | 학습기간 | 시수 | 1회당 강의시간 | 정원 |
TMA-S02 | 응용행동분석의 이해 | 10주 | 주3회 | 90분 | 1~500명 |
[별표2] 학습비 내역서
과목번호 | QBA 과정 교과목명 | 학습비 | 비고 |
TMA-001 | ASD와 응용행동분석 접근법 | 600,000원 |
|
TMA-002 | 응용행동분석의 기초 | 600,000원 |
|
TMA-003 | 행동변화절차 | 600,000원 |
|
TMA-004 | 행동측정과 실험설계 | 600,000원 |
|
TMA-005 | 행동평가 및 중재 | 600,000원 |
|
TMA-006 | 응용행동분석가의 윤리와 슈퍼비전 | 600,000원 |
|
TMA-101 | 응용행동분석1 | 600,000원 |
|
TMA-102 | 응용행동분석2 | 600,000원 |
|
TMA-S01 | 훈련 및 수퍼비전 | 1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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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A-S02 | 응용행동분석의 이해 | 6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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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3] 학습비 반환기준
학습비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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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| 반환사유발생지점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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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경우 |
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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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~4항의 경우 | 수업시작일(개강일) 전까지 | 학습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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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일(개강일) 부터 총 수업시간 의 1/6 경과전 | 학습비의 5/6에 해당하는 금액 | |||
수업시작일(개강일) 1/6 이상부터 1/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
수업시작일(개강일) 1/3 이상부터 1/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
수업시작일(개강일) 1/2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 |||